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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창구 방역실태 점검

서귀포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민원창구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최소 1m이상 2m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용 사용물건 및 사용표면을 매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시행, 민원실 공용공간 등 주2 이상 소독, 이동 동선에 따른 대기선 표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여부 등이다.



지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도와 서귀포시 합동으로 읍면동 민원창구 방역실태를 점검 2m거리두기, 대기선표시 등에 대하여는 계도하여 보완 조치 하였으며 이번 실태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다소 긴장감이 느슨해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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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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