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간이 올해 4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가구들은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급받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은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기거나,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내 8096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억2300만원의 냉방비 및 난방비 혜택을 지원받은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