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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4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간이 올해 4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가구들은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급받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은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기거나,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내 8096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억2300만원의 냉방비 및 난방비 혜택을 지원받은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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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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