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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은행, 전기차 보급 ‘상호 협력’

제주특별자치도가 NH농협은행에 이어 제주은행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정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도는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은행과 제주도민 대상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서현주 제주은행장, 이경빈 부행장, 김영직 제주특별자치도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NH농협은행과 전기차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 상호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홍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동 개발 및 이벤트 전기자동차 오토 비즈니스 공동 개발 제주은행 업무용 차량 및 임직원 차량의 전기자동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제주은행은 제주도민 전용 전기자동차 신차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저리 금융상품인 모바일카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최저 2.73%(21319일 기준)을 적용하며, 제주은행 카드 결제금액의 1.2%를 돌려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대출대상은 제주도 전기차(신차) 구입 예정인 제주도민이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 1대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내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관련 추가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발굴되면 추가상품을 개발하고, 도내 제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도 점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제주은행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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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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