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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번 시민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대면 교육은 서귀포시청 별관 2층 전산교육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20명 수용 가능 인원을 50% 축소하여 10명만 교육 시킬 예정이다.

대면 교육과목은 컴퓨터/인터넷 기초 비대면 플랫폼 활용 한글 활용 블로그&SNS 활용 코딩 개념 알기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스마트폰 사진 및 동영상 편집 등 7개 과목이다.

비대면 교육은 화상회의 줌(Zoom)을 활용하여 파워포인트 활용 엑셀 활용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 활용 온라인마케팅 내컴퓨터 100% 활용하기 등 6개 과목이다.

교육신청은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15일부터 [서귀포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교육/강좌]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됐다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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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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