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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송수행 역량강화로 예산절감 효과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서귀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의 자체 수행률이 평균 80.5%라고 밝혔다.

행정소송 자체 수행이란 공무원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사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자체 수행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최근 3년간 제소된 행정소송 108건 중 87(80.5%)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 비용 174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서귀포시의 높은 자체 수행률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의 체계적인 법무행정 지원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귀포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2명이다.

채용된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에 공동 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여 행정처분의 사전 적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무행정처리뉴얼발간 재미있는 소송수행 실무교육 행정사례로 배우는 법률특강운영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과 행정절차제도의 이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법무행정교육, 상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 직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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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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