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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화훼농가 돕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38() ‘세계여성의 맞아 여성직원들에게 장미꽃과 쿠키를 선물하는 깜작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여성의 날19083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면서(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요구한 데서 유래되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세계여성의 날기념행사는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교육실현에 노력하는 여성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꽃 소비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고용범 교육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화훼농가에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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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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