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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비 항목, 주행거리계 고장 신고

제주시는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근절 및 차량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주행거리계 정비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차량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 상태를 알려주는 최우선 지표로 차량점검 및 A/S 기준이 되며, 중고차량 구매 시 구매자가 차량 연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주행거리계 조작은 중고차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행거리계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고장 또는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주행거리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주행거리를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교통사고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는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정비를 해야 하며, 주행거리계 변경 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주행거리 변경이력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계 변경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하여 처리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한 중고차 거래 문화와 안전한 교통 문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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