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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1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는 2021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1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총 6개의 공동체가 1개 공동체당 각각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참여(이해)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읍··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관련 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며, 3 19()까지 마을활력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siso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자체 심사 및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을 거쳐 4월 이내에 이뤄지며, 제주시는 향후 선정 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착 주민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정착 주민과 선 주민 간의 연대 의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파급은 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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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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