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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퇴임교원 RCY지도유공장 전수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32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RCY 사업발전에 기여한 김충우 교장(저청초), 고경수 교장(오현중), 강혁준 교사(제주중)RCY지도유공장을 전수했다.


 

RCY지도유공장은 RCY지도자로서 RCY 확장과 단원지도에 공로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되는 포장으로 2월에 퇴임한 RCY 지도자 3명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구현과 청소년적십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경수 교장은 “26년간의 RCY 지도자 생활을 마치면서 적십자 포장을 수상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퇴임 후에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청소년들이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RCY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한 지도교사를 발굴·포상을 통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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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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