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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224일 적십자사 2층 나눔홀에서 일반인과 봉사원 20명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본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해구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재해구호에 관한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 재난발생 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유형 등으로 구성됐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의 태생은 생명을 살리는 재난구호에 있다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구호책임기관으로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 지정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제주적십자사 재난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 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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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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