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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결심 !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오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금연클리닉 첫 등록 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은 물론 코 로나19 추세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운영, 맞춤형 1:1상담, 전 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결심부터 성공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9회 이상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 후 추가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금연클 리닉 등록 시 행동강화물품 지원 및 상담이 가능하며, 금연 성공 시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에 적 극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041명으로 이 중 1180명이 금연에 성공하였다.

 

제주보건소에서는 방문자 및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건강꾸 러미를 제공하여 금연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흡 연율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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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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