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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포 지적불부합지 정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 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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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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