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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림산업(주) 희망나눔 성금

경림산업()(대표 김기형) 122일 경림산업() 사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 날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방역활동, 희망풍차 위기가정 의료비 긴급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김기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림산업은 2008년부터 매년 제주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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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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