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1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시동

제주시는 제주다움이 녹아있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마을만들기는 2019년에 지방 이양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개 마을이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자율개발사업으로 애월읍 중엄리, 한경면 용수리에 각 5억원 / 10억이 지원되며, 종합개발에는 애월읍 소길리에 10억이 지원되는 등 앞으로 3개년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공통사업으로 운영하며, 소길리는 주민화합 및 탐방객 편의공간을 조성 중엄리는 주민 모두 함께하는 건강쉼터 조성 용수리는 환경전시관 및 환경교육장을 조성하여 제주다움을 품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기틀을 마련한다.


사업을 계기로 제주시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단계에서부터 마을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마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