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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고독사 예방 ‘안심 LED 센서등’설치

안덕면(면장 김형필)과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태언)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활용 안심LED 센서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활용 안심LED 센서등 사업은 안심LED 센서등에 동작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일정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안덕면 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모니터링 문자가 발송되어 즉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여 위기상황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22, KT 협력업체 레이저라이팅과 동행하여 신규설치 및 서비스점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LED 센서등의 설치 및 점검을 마쳤다.

현재 안덕면에는 41가구에 안심LED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달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기상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금일 시스템을 신규설치한 시각장애인 강 모 씨는 혼자 살고 있어서 위기상황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쓰러져 움직임이 없게 되면, 동작감지센서로 연락이 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며 안심LED 센서등 설치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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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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