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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암검진에서 암의료비까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암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암검진은 올해 홀수년도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하 가입자로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암수검이 편리하도록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채변통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검진받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 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아암환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소아암환자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년도 국가암검진 수검을 해야만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가능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치료가 가능하므로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가암검진을 꼭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242)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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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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