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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대응센터 준공

서귀포시는 즉각적인 산불대응으로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을 지난 12월 마무리하여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준공된 산불대응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214, 지상 21개동 규모로 산불 상황실 및 진화대원 대기실, 장비보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부터 산불대응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향상은 물론 각종 진화장비 관리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산불대응센터 신축으로 산불초동 진화체계 구축 대응능력 강화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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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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