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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하여 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하여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3013회 발신하였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도로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하여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란 또는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병행 추진으로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는 인식을 알려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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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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