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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광업계 2000억 규모 융자‘숨통’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오는 222021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공고하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관광업계의 의견들을 반영해 경영안정자금 위주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는 우선 여행업계, 관광숙박업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800억을, 시설 개·보수 자금에 200억을 배정했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51%.

 

20211분기 기준으로 개인 등 중소기업은 0.51%, 대기업은 1.26%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제주도는 연초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난해 보다 한 달 이른 125일부터 조기 접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융자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융자 지원과 함께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2017년 이후부터 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자 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받은 업체이거나, 상환유예를 1회도 안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기존 1년 초과 상환 유예를 받은 업체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 중인 경우에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원금 상환중일 경우는 원금상환이 중단되고 거치기간 1년 후 원금상환 하게 된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융자 취급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상환유예에 대한 신청과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26일까지이다.

 

신청·접수는 제주웰컴센터 내에 설치된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로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재웅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770억 원에 달하는 관광진흥기금을 특별융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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