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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조기검진 받으러 치매안심센터로 오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오재복)는 치매를 적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사용되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인지선별검사(CIST) 도구로 교체하여 실시한다.

조기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며, 학력, 성별, 연령에 따른 평균치를 확인하여 뇌 건강을 측정하고 적기에 인지 저하나 치매를 발굴하도록 한. 검사시간은 20분 내외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집행기능, 시공간기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치매 조기검진은 진단을 내리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저하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기억력과 판단능력 인지검사로 사용되며,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064-760-6125, 6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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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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