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 18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판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찰지역 내 29개 농가의 닭 78만수, 오리 1만5000수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예찰 및 검사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산 오조,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연이은 검출에 따라,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가 차단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