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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괭생이모자반 필요 농가 찾아요”

제주시는 매년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수요 농가 조사를 실시한다.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사용을 원하는 농 소유자는 관내 읍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퇴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4농가·4395톤을 전량 퇴비 공급한 바 있다.



올해도 퇴비 수요 농가 조사를 통해 제주시 관내 해안변 및 해상에서 수거한 괭생이모자반 전량 퇴비 공급한다.


괭생이모자반은 예년보다 이른 114일부터 제주시 전 연안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해상연안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해상수거 및 해안변 수거를 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어촌어항공단(어장정화선) 및 해양환경공단(청항선) 협조로 해상수거 1533톤을 수거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어촌어항공단(어항제주1호선) 18일 투입을 시작으로 해상수거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괭생이모자반의 대량유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 및 해안가 인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유입이 끝날때까지 수거처리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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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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