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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공모

제주시는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씩 추가 공개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방과후 시간동안 다양한 활동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으로 115일부터 12818:00까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통해 제공기관을 각각 4개소로 확대하여 많은 발달장애인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3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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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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