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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자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15일 오전 10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임용장 수여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 승진 전보 및 과장급 이상 승진자 일부만 참석했다.

 

5급 승진자 33명은 승진리더교육과정(1.25~2.26) 수료 이후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신규임용자 14명은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대신해 수여하게 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과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하고 생업현장에서도 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다도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먼저 느끼고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닦쳐 오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민감하고 빨리 파악해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조기 경보, 위기대기 시스템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고 활기찬 제주도의 도약을 앞당기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와 열성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3‘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 규모는 총 644명으로 승진 158, 전보 378, 신규 14, 행정시 교류 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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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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