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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지난 12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할 환자인 사회복지사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이용자를 관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사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코로나 19 시대 제주도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2021년 긴급지원사업으로 토닥토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4() 심사를 통해 본 사업 지원대상 등을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9인과 사회복지시설 1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사회복지사 1인당 5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긴급지원사업인 토닥토닥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시대를 경험하는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감염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직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사업 재정 부담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 희망나래 최영열 이사장의 지정후원금을 통해 마련하였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코로나 19 등 다양한 위험, 위기에도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지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험과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복지실천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후원업체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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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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