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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등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가“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방역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등 총 10개 분야에 500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만 18세이상 도민 중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각 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1년 공공근로사업은 기존 재산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우선선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변경 추진된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66명을 함께 추가 모집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내 일반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빠르면 1월 하순부터 인력 배치되는 금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서귀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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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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