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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신고는 재난안전상황실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민원 창구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연말연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전수 점검을 추진하는 것보다 위험요소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거론되며 도민의 적극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들이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각 소관부서별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6명의 인력을 배치해 민원접수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방역신고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야간 등 긴급 출동체계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구치소 등 국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행정국이 전담해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유업, 가정집, 콘도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장소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이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야간을 비롯해 공휴일에도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도, 행정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긴급 출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점검과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에 대해 현장 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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