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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제주, 장애인복지시설에 720박스 기부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에서는 지난 1일과 4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한돈 나눔행사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주간보호시설 등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6개소에 제주산 돼지고기 4500만원 상당(720박스, 3600kg)을 기부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코로나19사태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2013년부터 8년째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계속 이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 4, 10, 12월 총 4차에 걸쳐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9개소에 14500만원 상당(2120박스, 1600kg)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지원하였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코로나19사태로 기부활동이 주춤한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부문화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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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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