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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능일 청소년쉼터 비대면 연합 구호지원활동

제주시와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소장 김은영)은 대학수능일을 맞이하여 청소년쉼터 6개소 27명과 함께 제주시 일대(동부, 서부, 중앙 3개 구역)에서 연합 구호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참가자 전원 발열체크 및 자가진단을 사전에 실시하고 홍보 현수막을 부착한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버프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쉼터 및 유관기관 홍보활동, 위기청소년 발굴 및 고민 상담 등 보호·예방 활동을 통한 자원 구축과 SNS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비대면 구호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구호지원활동을 계기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에게도 각 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쉼터 인식 개선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노출 되기 전에 언제나 청소년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환 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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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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