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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21년 제주 현안해결 예산 확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발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7개 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 출신 오영훈, 송재호 의원을 비롯하여 제주도청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위 의원은 말했다.

 

제주도내 43 희생자 및 유족은 그동안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소외감이 컸다.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되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내실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18.7), 제주 43희생자 및 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43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담당위원으로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반영하여,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제주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함으로써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내 의료기반 확충 등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11.3), 강정지구 수개선 사업 설계비 15천만원(신규) 등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신규), 제주대학교 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원(20), 제주도 수목진단센터 운영사업 8천만원(신규),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 38,900만원(신규), 제주경찰청 제2경비대 증축(실시설계) 19,500만원(신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운영 24천만원(신규) 등 제주 현안사업 대부분을 반영시켰다.

 

이에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외되어 온 농어촌 발전을 위해 산당국을 설득하여 작물 재보험금 1,000억원, 농업재해보험 365억원, 리시설개보수 300억원, 배수개선 100억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72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375,000만원, 어선안전조업지원 18억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156,6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는 2021년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되었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국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심사했다.” 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기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는 43 유족에 대한 위로, 제주 예산기반 확대, 도민의 건강 챙기기의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 면서 제주도와 오영훈, 송재호 의원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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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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