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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모델 제주 복지이음마루 운영 ‘준비 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복지상담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힐링을 위한 다목적공간인 제주 복지이음마루가 전국 첫 모델로 본격 운영된다.

 

제주 복지이음마루는 전국 최초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교육,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제주시 연미25(오라3)에 위치한 제주 복지이음마루는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돼 복지문화카페, 대강당, ·소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16일부터 113일까지 2차례의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복지이음마루의 위탁 운영기간은 20201126일부터 20221231일까지이다.

 

한편, 복지이음마루의 개소식은 현재 코로나19 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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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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