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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참여희망 사업장 모집중

제주시는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면적 200~330)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수거를 내년 11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수거 종료 대상인 중·대형 음식업소는 제주시에만 총 520여개소에 이르나, 이중 대부분의 업소가 아직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다량배출사업장들에게 시급하게 다가온 자체처리 시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음식업소에 대한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시행하고 그 신청기간을 올 해 1231일까지로 하여 현재 운영·접수 중에 있다.

 

특히 이번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은 기존 감량기 사용 음식점들에게서 제기되었던 초기 구입비용 부담, A/S 불만(고장, 악취,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내년 1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규정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일선 중·대형 음식점들에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제주시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제주시 생활환경과(T.728-3182~3184)를 통해 확인·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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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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