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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교통봉사대,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제주여성교통봉사대(대장 부영숙)1130()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하귀하나로마트 주차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학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 학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와 대중교통 이용 및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사항을 적극 홍보하였다.  




 

제주여성교통봉사대는 시민, 학생 및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1000매를 배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준수와특히,대형마트, 전통시장, 관광지등 다중밀집지역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과 호흡곤란등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여 안내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캠페인시에는 3~4명씩 소규모 인원으로 거리두기와 장갑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제주여성교통봉사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예방 캠페인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며,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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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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