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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제주시에서는 오는 127일부터 11일까지 2021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3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201130일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내외 대학 재()학생이며, 2020년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장애인 본인 등 우선 순위자는 전원 선발되며, 미달된 경우 일반 신청자 중에서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127일부터 1211일까지 인터넷(제주시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1216() 전산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 추첨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추첨결과는 1218()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202114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청사 질서유지, 환경정비, 민원안내, 현장조사 등 부서별 현안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총무과장은 대학생들이 동계 아르바이트를 통해 시정업무를 체험함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진로탐색 및 미래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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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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