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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금지, 서귀포시 중앙동장 오문정

이유있는 금지

서귀포시 중앙동장 오문정

 



작년 9월 발생한 스쿨존 내 아동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후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화전 주변으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94월부터 시행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되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확인 없이도 주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시 일반도로보다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을 올려 신고하면 되며, 이때, 촬영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올려야 한다. 또한, 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과 황색복선 노면표시가 찍혀있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과도한 수요로 발생하는 문제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면서 택배, 물류,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빚어진 일탈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그것이 나아가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유있는 금지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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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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