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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추진

도민·체류객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닷새째 300여명을 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오는 123일로 예정된 수능과 성탄절 연휴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 내 확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방안(특별입도절차 시즌 4)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적극 지원 12. 3 수능 관련 교육청 특별방역 대책 범부서 지원 트윈데믹 대비 전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정신병원·요양병원 포함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 포함 집중관리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대상이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로 완화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한다.

 

문진 과정에서 육지부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며,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로써 의심증상자는 입도 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음압 병상(최대 191)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1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지원한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보건건강위생과를 비롯해 6개 보건소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중이다.

 

수시 면접 등의 이유로 수험생의 도내·외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자제 방문 의심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즉시 방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한다.

 

제주도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등에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종사자 전수 검사 등 집중 방역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16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양로원, 정신병원 등)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138개소 4,959건의 검체채취를 진행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125일까지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등 선별진료소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 및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부득이한 육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신고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9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또한 도내 행정기관, 학교, 공사·공단,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1123일 기준 약 31만명이 접종을 마침에 따라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 58%를 나타내고 있으며, 겨울철이 다가온 만큼 트윈데믹 차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또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231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80조 제7호에 따른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유증상자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하여 도민과 방역당국에 막중한 피해를 입힌 3(강남구 확진자, 안산시 확진자, 목회자 부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 발열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 424일부터 가동된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C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이 될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희망자는 제주국제공항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공항 11번 주차장 위치)를 찾아 의료진의 문진과정에서 관련 증거(항공기 티켓,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진단검사 후 판정 대기 동안은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반드시 격리해야 한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응대해야한다.

 

처분 기간은 24일부터 1231일까지로,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이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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