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된 유원시설업 43개소(종합 1, 일반 6, 기타 36)를 대상 으로 지난 11월 17부터 12월 4일까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안전보건진흥원과 합동으로 종합유원시설업을 점검하고 일반 및 기타 유원시설업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이며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원시설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하는 한편 업소별로 포스터(10매) 및 소독제(4개)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시 미흡한 사항으로는 △종사자 안전 교육 미실시(12개소) △안전점검 표지판 미게시(4개소) △피난 안내도 미게첨(2개소)등 유원시설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유기 시설(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 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