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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이 힘들어, 탐방예약제가 '답'

환경운동연합, 자연파괴. 불법 주.정차 만연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길이 막혀 관광업계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도내 관광업체에서도 여름 휴가철에 이어 예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한라산 탐방예약제의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을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이 심각하고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는 상반기 관광객 감소로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24일부터 성판악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 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 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운동연합은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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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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