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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7일 0시부터 적용 … 정부 5단계 제주지역 지침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7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정부 기본 방침은 준용하되,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사례를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공식 발표 이후 2차례의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단계 개편안에는 지난 1012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항들이 주로 반영했다.

 

1단계 개편안에 따라 도내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5명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1.5단계로 격상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제주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의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같은 기준은 핵심지표(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이외에도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모두 고려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16일 기준 제주지역 확진자 수 60명이라는 점 타 지자체와의 환자 이송이 어려운 이라는 지리적 특성 겨울철의 특성상 추위를 피해 바이러스에 보다 취약한 실내 밀집 장소 내에서 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이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100인 이상 민간 주관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스포츠 행사·총회 등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 하에 개최가 가능하다.

 

공공 주관 실내 50·실외 100인 이상 초과하는 행사 중 공익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조에 관련해 민간 주관 행사 수요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가칭민간 주관 행사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를 유관부서와 관련 민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총 55개 업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824일부터 1019일까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와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지정해왔다.

 

오는 1113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55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방역수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지침과 Q&A를 마련해 공식 배포한다.

 

 

기존 3단계(··)로 구분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적용도 정부안에 맞춰 중점·일반관리시설 2단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마스크 착용, 면적별 인원제한,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기존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개소에서 기존 도내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도 자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 14개소인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주기별 환기·소독,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가칭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합 계획은 기존 정부의 5단계 지침을 참고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관부서·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한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방역과 일상생활 간의 조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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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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