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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제주 자치경찰 존속 특례조항 신설 제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9대 제2차 정기회를 열고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김용범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14년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자치분권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즉 이원화 모델로써의 제주자치경찰단의 긍정적 역할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선도모델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 및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가 지역에서 잘 반영되려면 특별히 이해당사자이며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덧붙여자치경찰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 구현 등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원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내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일원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도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각 시·도와 경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정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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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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