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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법정사 항일운동 현충시설 지정

제주 최대 항일운동 발원지, 기념탑·의열사

제주도내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넋을 기린 기념탑과 의열사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시설 관리자인 세계유산본부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받아 지난 812일 국가보훈처에 지정 요청서를 제출한 결과, 10142020년 제4회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정 승인을 받았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10월 서귀포시 법정사 승려들의 중심이 되어 제주 도민과 선도교도 등 약 400여명이 2일 동안 일본에 항거한 무장 항일 운동이다.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해 제주도민의 국권회복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자, 민족 항일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기념탑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400여명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으며, ‘항일운동 송치자 66인 형사사건과 수형인 명부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관련 기념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의열사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송치된 66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현재는 초상화들이 전시돼있다.

 

강만희 보훈청장은 지난 1995년부터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추모서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올해인 경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충시설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제주도내 독립운동관련 지정 및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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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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