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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동채소 급수장비 지원

제주시는 920일 부터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 초기 가뭄현상 발생으로 월동채소 등 생육 지장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안정적 생육을 위한 양수기 등 가뭄대책 장비 점검 및 수원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발빠른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올해(9. 20~ 10. 19) 제주시지역 강수량은 11(지역 평균) 평년 강수량(101) 대비 11%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국지기상 관측장비(‘20. 10. 19.)에 따르면 31개소 중 9개소에서토양이 건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농작물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 20일까지 읍··동 보유 가뭄대책 양수장비(양수기 202·물빽 546개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동에서는 가용 장비 안에서 농가가 물빽, 양수기 등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고, 저수지·마을 연못 등 수원지에 급수탑 가동 준비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가뭄 취약지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생육 상황에 따라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급수장비(물빽, 양수기 등)필요한 농가에서는 해당 읍면동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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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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