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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내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지역(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알림문자(SMS)를 이용하여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제주시청-”라는 내용을 가입자의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설치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탭에서 교통분야를 선택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클릭하여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탭을 클릭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동일 장소에서 재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 유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일반 도로 고정식 CCTV 단속구간까지 불법 ·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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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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