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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농업인 맞춤형 문화·복지서비스 호응

제주시는 올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가도우미지원과 행복바우처카드발급 등 5개 사업에 28억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으로부터 권익 향상에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농어가도우미지원행복바우처카드발급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여성농업인을 대변하는 단체지원으로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농어가도우미지원은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어작업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영농어업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4명에 1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바우처카드발급은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의 전업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15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여 문화, 스포츠, 여행 등 38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상·하반기 추가 신청을 통하여 여성농업인 6731명을 선정 카드발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외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신부 및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응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어가도우미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연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행복바우처카드지원 선정자는 농협에서 카드 발급 받은 후 2020. 12. 31.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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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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