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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 대규모 살처분 가축 매몰 지양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업무보고에서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고태순 의원은 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처리계획으로 랜더링 처리와 매탱크를 이용한 매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몰은 말 그대로 땅에 가축의 사체를 묻는 것인데, 이 매몰후보지 11개소를 살펴보면 실제 매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위스나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토양환경 등 환경오염과 과도한 비용 등을 이유로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 하였다주지역도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조했다.

 

특히,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랜더링 처리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 발병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

 

또한,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하여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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