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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코로나19 극복 소외계층 추석 위문품 전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21JDC 본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내 소외계층에 추석 위문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문대림 JDC 이사장과 제주YMCA(이사장 신방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JDC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도내 차상위 계층인 다문화, 조손, 한부모, 장애인 등 3000가구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한다.


 

이번 전달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JDC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달식에 앞서 제주YM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원 상당의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들로 위문품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JDC 드림나눔 봉사단들은 추석 위문품의 빠른 배송을 돕기 위해 안부 편지와 위문품을 직접 포장하는 작업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 미약하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으로도 JDC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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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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