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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

제주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9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시설인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의 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점검대상은 동문시장(공설, 재래, 수산, 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이마트(제주점,신제주점), 롯데마트(제주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제주점) 등 총 10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노후 등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요인 점검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비상시 대응태세와 안전의식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불가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가정 내 가스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가스 안전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제주시SNS를 통해 가스안전수칙을 안내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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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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