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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 급식환경 조성 어린이집 365개소 전수 점검

주시에서는 지난 914일부터 12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365개소(아동 17819)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부실급식 근절을 위한 급식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부실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합동으로 4개팀 14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재료 구매 영수증과 식단표 일치 여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여부 유통 기한 경과된 제품의보관 조리 여부 식단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급식위생관리 등 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연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발견·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상시 급식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학부모와 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급식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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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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