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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행태 개선자 성과금 지급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분위기 조성 및 성과금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전 단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24Kg/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부보건소에 방문하여 기초검진을 받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체질량지수(BMI) 및 당화혈색소 개선이 확인되면 성과금(5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금은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급하며 925일 신청마감이 된다고 하니 신청기간내 참여하시어 건강증진과 더불어 성과금지급도 받으시기 바란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정신건강향상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여 지역주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지식습득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28-4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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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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