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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정방동장 김보협

9, 토지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방동장 김보협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왜 또 내나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이미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가 내야하죠?”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재산서 고지서에 많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된 설명을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세금을 내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주로 납세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지방세에 속한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달리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다.

 

두 번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므로 7월에 절반을 부과하고, 9월에 절반을 부과하게 된다. 9월 재산세 고지서 중간 과세대상에 ‘2기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7월에 ‘1기분으로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한 것이고, 9월에 ‘2기분으로 그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다. 7월에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 있었다면, 재산세가 총 20만원이 넘지 않아 1년분을 납부한 것이니,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9월에만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네 번째,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61일이다. 61일 당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6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2020916일에서 105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읍··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1899-0341),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고,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가 정확하게 부과됐는지, 나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기간 내에 편리하게 납부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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